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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실련, 미분배 저작권 보상금으로 공연 및 음반 제작 지원한다...23일까지 접수

  • 수령 기간 3년이 지난 미분배보상금 활용하는 공익 지원 사업
  • 23일(수)까지 방문, 우편, 전자우편으로 접수

[월간 믹싱]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이하 음실련)에서 미분배금을 활용해 지원하는 '2022 소형공연 지원사업'과 '2022 우수실연 음반제작 지원사업'을 개시한다.

음실련은 연주 정보 부재, 상호 정산을 하지 못하는 외국 실연자의 경우 등의 이유로 지급되지 않은 미분배 저작권 보상금은 수령 기간 3년이 지나면 공익 목적의 지원 사업에 활용하고 있다.

이번 '2022 소형 공연 지원사업'은 공연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실연자 및 관련 단체에게 공연당 1백만원을 지원한다.

장르 및 공연 방식에는 제한이 없으나 비대면 공연 시 영상 콘텐츠 자료를 증빙해야 하며, 지원금은 공연에 필요한 전체 예산이 아닌 일부에 대해 지원되는 것으로 신청자의 자부담 소요가 필수로 있어야 한다.



이와 동시에 진행되는 '2022 우수실연 음반제작 지원사업'은 우수한 음악을 창작, 실연하였으나 음반으로 제작하지 못하고 있는 실연자에게 음반 제작 관련 제반업무를 지원한다.

레코딩 스튜디오, 세션 지원, 믹싱, 마스터링, 커버 디자인, 유통 등의 지원을 통해 신청자 중 30명에 한해 총 30곡의 디지털 싱글앨범을 제작할 계획이며 대중음악, 국악, 클래식 등 장르 제약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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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2022 소형공연 지원사업'과 '2022 우수실연 음반제작 지원사업'은 11월 23일(수)까지 방문, 우편, 전자우편으로 접수를 받는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022 소형공연 지원사업 공고
2022 우수실연 음반제작 지원사업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