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상반기 예술인창작준비금-창작디딤돌 사업 신청...예술인 본인 소득만 인정

  • 예술인 본인 소득 인정액 120% 이하면 가능
  • 고용보험 가입자, 구직급여 수급자도 참여 가능해
  • 코로나 19 피해 사실확인서 제출 시 가점 부여
  • 3/15까지 온라인 신청

[월간 믹싱]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2022년 상반기 예술인창작준비금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문체부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과 함께 예술인이 창작 준비 기간에 경제적 어려움으로 창작을 포기하거나 중단하지 않도록 지원해주는 창작준비금 지원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

창작준비금 지원사업은 일반예술인에게 지원하는 '창작디딤돌'과 신진예술인에게 지원하는 '창작씨앗'으로 나뉜다.

현재 3월 15일(화)까지 창작디딤돌 사업 신청을 받고 있으며 창작씨앗 사업은 추후 공지 예정이다.

'창작준비금지원사업-창작디딤돌'은 ▲예술인복지법 상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사업 신청일로부터 유효기간 3개월 이상), ▲ 본 사업의 '1인 가구' 범위에 해당하는 인원의 소득인정액이 당해 연도 기준 중위소득 120% 이내 예술인이면 참여 가능하다.

단, 전년도 창작디딤돌, 창작씨앗 수혜 예술인은 22년도 사업 참여가 제한된다. 또한 당해 연도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인 파견 지원 사업 참여 예술인 및 지난 사업 활동 보고서 미승인에 따른 공시 대상자 등은 참여가 불가능하다.

person playing sun burst electric bass guitar in bokeh photography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Photo by freestocks.org on Pexels.com)

이번 창작준비금지원사업의 특징은 전년도엔 가구당 중위소득 120% 이내로 참여 자격을 제한한 반면, 올해는 예술인 본인의 소득 인정액만으로 참여 자격을 판단한다는 점이다.

또한 고용보험 가입자도 소득 인정액 기준과 예술인활동증명 요건을 충족하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아울러 예술인고용보험 도입으로 구직급여 수급 예술인의 수가 늘어난 점을 반영, 구직급여 수급 예술인도 본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문체부는 "기초생활수급제도에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는 추세를 고려하고 예술인 가구의 생계지원보다는 예술인 개인의 창작 준비 활동을 지원하자는 사업취지를 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코로나 19로 예술활동에 어려움을 겪은 예술인은 피해 사실확인서를 제출하면 특별 가점을 부여 받을 수 있다.

창작준비금 사업에 최종 선정된 예술인은 1인당 300만원의 지원금을 교부받게 되며, 교부일로부터 통상 1개월 이내에 결과보고서 및 계획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2022 상반기 예술인창작준비금 지원사업-창작디딤돌 사업 공고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