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추경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 접수중...1인당 200만원 지급 (~6/15)

  • 15일까지 신청받아 3만명에게 1인당 200만원 지급
  • 1차 활동지원금 신청자는 별도 신청 없이 심의 진행돼

[월간 믹싱]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2022년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 사업 개시, 15일까지 접수를 받는다.

이번 활동지원금 사업은 지난 5월 29일 2022년 제2차 추경예산 국회 의결을 통해 증액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 605억 원이 반영된 것이다.

이에 따라 선정되는 약 30,000여명에게 1인당 200만원 씩 지급할 예정이다.

기존 3월 29일~4월 15일 신청을 받은 제1차 코로나 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에 신청했던 예술인은 1차 신청시 제출한 자료로 심의가 진행되므로 별도 신청이 필요없다.

단, 신청인 소득인정액이 당해연도 기준중위소득 50% 이내이고 5월 31일 기준 예술활동증명이 유효해야한다.

신규 신청 예술인 역시 기준중위소득 50% 이내 (972,406원)이고 예술활동증명 및 신진예술인 예술활동증명이 유효하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22년 2차 추경예산에 포함된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고용노동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중소벤처기업부) 사업에 선정되 지원을 받은 경우 이번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에는 참여할 수 없다.

참여 신청은 출생연도 마지막 숫자가 홀수인 경우 홀수일에, 짝수인 경우 짝수일에 신청하는 홀짝 신청제로 운영되며 창작준비금시스템(kawfartist.net)을 통해 온라인 신청만 받는다.

자세한 내용은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 전용 상담창구(02-3668-0300), 또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을 통해 문의 가능하다.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 공고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