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인의 예술활동증명 신청 기준

지난 5월 29일 2022년 제2차 추경예산 국회 의결을 통해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 605억 원이 증액됐다. 이에 따라 6월 8일부터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을 통해 신청을 받아 약 30,000명에게 1인당 200만 원을 지급하는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 사업이 개시돼 6월 말~7월 초 사이 지원금 지급이 진행 중이다.

이번 지원사업의 취지가 코로나 19로 예술창작 활동에 위축을 겪는 예술인들에 대한 지원인 만큼, 지원 조건은 기준 중위소득 50% 이내 예술인으로 제한됐다. 저소득, 취약계층 예술인을 지원하겠다는 의미다.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더 붙는 조건이 있으니 바로 '예술활동증명 유효 예술인'이었다. 사실 그동안 문체부 및 각 지자체에서 실시한 다양한 문화예술인 지원사업의 조건은 거의 두 가지였다. '소득'과 '예술활등증명'이 현재 예술인 복지 사업 선정의 대표적인 지표인 것이다.


예술활동증명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예술인 복지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예술을 직업으로 활동하고 있는 대상을 분류하기 위한 제도이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사업 대상은 문학, 미술, 사진, 건축, 무용, 음악, 연극, 영화, 만화 등 우리나라의 모든 문화예술 분야를 아우른다. 이에 따라 각각 다른 활동증명 기준을 가진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사진=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활동증명 제도가 생긴 지는 꽤 시간이 지났지만 아직도 구체적으로 어떤 증명 제도인지, 어떻게 신청하고 갱신해야 하는지 모르는 음악인들이 많다. 이에 따라 본지에서는 음악인들이 예술활동증명을 위해 알아야 하는 것들을 정리해보고자 한다.


연간 예술활동으로 인한 수익으로 증빙

예술활동증명 방법은 크게 2가지로, ▲공개 발표된 예술활동, ▲예술활동 수입에 따른 증명이 있다.

(원로 예술인 및 경력단절 예술인을 대상으로 하는 기준 외 활동증명 방법이나, 표준 계약서 체결 예술인 대상 지원사업에 한해 진행되는 예술활동증명 특례에 따른 증명도 있으나 다소 특수한 경우이니 해당자는 kawfartist.kr을 참고하길 바란다.)

우선, 최근 1년 동안 예술활동으로 얻은 수입이 120만 원 이상인 자는 수입을 증빙하면 예술활동증명이 가능하다. 여기서 수입이 120만 원 이상이면 1년, 360만 원 이상이면 3년간 증명 유효기간을 주고 그 뒤에는 재증빙이 필요하다.

다만 수익 내역을 제출할 때 계약서, 리플릿, 포스터, 프로그램 북 등 예술을 통한 수익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확인자료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따라서 공연 출연, 곡 작업, 세션 출연 등 활동을 할 때는 1년 뒤 예술활동증명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를 미리 모아두는 것이 좋다.


수익 증빙이 어려운 예술가는 활동만으로도 증명 가능

이제 막 졸업한 학생이나, 이렇다 할 대외 활동을 못 하고 있는 예술인들은 '음악 활동'으로 증명 가능한 수익이 연 120만 원도 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증명 자료를 모으기 어려운 경우도 있으며 1년의 활동을 증명해야 하므로 시간도 걸린다.

또한 음악 외 직업으로 별도의 수입원을 가지고 있는 경우, 음악 활동 수입은 더 줄어들 수밖에 없다. 원래 고용보험 가입자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대표 지원사업인 ‘창작준비금’ 사업에 지원할 수 없었으나, 현재는 직장을 다니고 있는 고용보험 가입자도 음악 활동을 증명할 수 있다면 예술인 복지 대상자가 된다. (다만, 선정 인원이 제한되어 있어 저소득 예술인이 먼저 선정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음악인이 실질적으로 쉽게 예술활동증명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공개 발표된 예술 활동에 대한 증빙을 하는 것이다.

playing music musician classic
Photo by Pixabay on Pexels.com

내 역할이 크레딧에 기록되어야 활동으로 인정

'공개 발표된 예술활동'에는 최근 3년간 라이브 연주나 음반 발매에 참여한 활동이 들어간다. 라이브 연주 관련된 증빙은 앞서 말한 바와 같이 계약서, 리플릿, 포스터, 프로그램 북이나 언론매체에 보도된 기사에 자신의 공연 참여 사실을 증명할 수 있으면 된다.

음반의 경우 크레딧에 자신의 활동 내역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실물 CD로 발매한 경우 앨범 커버에 대부분 저작권 정보가 들어있으며, 디지털음원의 경우 음반명, 발매일, 참여자명이 기재된 스트리밍 사이트의 스크린샷을 제출하며 URL 주소가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따라서 디지털 음반 발매 시 세션 연주자의 경우 반드시 자신의 이름이 크레딧에 기록될 수 있도록 아티스트에게 요청해야 한다.


디지털 싱글은 1장을 1곡으로 인정, 최소 3곡 발표해야

활동증명 기준은 3년간 3편 이상의 공연 출연 또는 1장 이상의 음반 출반이다. 다만 음반은 3곡 이상이 포함되어야 1장으로 인정하며, 디지털 싱글은 1장을 1곡으로 인정하니 총 3장의 디지털 싱글을 발매해야 한다.

white compact disc
Photo by 500photos.com on Pexels.com

꼭 자신이 작품을 발표한 아티스트여야만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세션 연주자, 작곡, 작사가도 제작에 참여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면 신청 가능하다. 레코딩, 믹싱, 마스터링 엔지니어도 크레딧에 기재되어 있다면 기획·기술 지원 스태프로 인정된다.

위 기준들이 충족된다면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kawfartist.kr)에 회원가입해 ‘나의활동정보’에서 예술활동증명 신청이 가능하다.


최근 6월 22일 문체부 주관 (사)문화사회연구소가 진행한 예술활동증명제도 개선을 위한 예술인 의견수렴 공청회에 따르면 2021년 완료된 예술활동증명 발급에 걸린 시간은 평균 89일이었다고 한다.

특히 최근 코로나 19 영향으로 예술인 복지지원 사업이 많아지면서 예술활동증명 신청 건수는 늘어났지만, 예술인복지재단의 예산과 인력 부족으로 발급 시간은 15~20주까지 걸리기도 했다. 앞으로도 당분간 예술인 복지지원 기준에 예술활동증명 제도가 활용될 것으로 보아, 아직 예술활동증명을 발급받지 않은 예술인은 미리 신청해두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