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학교예술강사 고용 안정성 확보 기대

  • 11일 문화예술교육법 지원법 개정안 통과
  • 학교예술강사 고용 안정성 확보 기대

[월간 믹싱]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가 지난해 12월 31일(금)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개정안이 1월 11일(화) 제2회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개정안에는 ▲학교예술강사의 정의 및 지원 근거, ▲학교예술강사의 채용주체 명시, ▲ 학교예술강사의 채용기준과 채용기간 등 채용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명시되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학교예술강사의 법적 지원 근거가 확보되어 고용 안정성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교육부와 함께 2008년부터 예술현장과 공교육 연계의 일환으로 '학교예술강사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문체부는 "앞으로도 개정안을 기반으로 학교교육과정의 변화와 학교 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 교육환경을 개선하도록 노력할 예정"이라며 "더불어 학교예술강사의 4대 보험 가입 보장도 관계부처와 협의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추가된 학교예술강사 채용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은 제15조의 2(학교예술강사의 지원)으로 아래와 같다.

제15조의2(학교예술강사의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적 소양 및 예술적 감성을 갖춘 창의적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교원과 협력하여 학교문화예술교육을 실시하는 강사(이하 이 조에서 “학교예술강사”라 한다)를 두는 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진흥원은 학교예술강사를 채용하여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의 요청에 따라 해당 학교에서 학교문화예술교육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③ 학교예술강사의 채용기준 및 채용기간 등 채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뮤지션을 위한 노하우 모음 KNOW-HOW